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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월 9일 화물운송운전자,사업자,화주단체등 관계자 5명를 명예과적단속원으로 위촉했다.
명예단속원은 市단속반과 합동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과적차량 운행 제보와 홍보․계도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명예단속원제도가 활성화되면 화물운송관계자 등 스스로가 과적 행위를 자제하고 감시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과적행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경찰과 합동으로 주요 진․출입도로와 대형공사 현장, 통행제한 교량 등에서 주․야간 2,166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차량 35대를 적발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화물차량 운전자 및 관계자들이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앞장서 달라”면서,“특히, 도로파손 방지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