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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1-25 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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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겨울철 철새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2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 밀렵감시단 등 3개 반 16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유해 야생동물 허가지역이 아닌 곳에서 밀렵을 목적으로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배회하거나 조수포획 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 양동시장, 남광주시장 등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야생조수와 그 가공품을 보관ㆍ유통하거나, 올무 등 밀렵도구를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 적발 시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 포획 또는 반입된 야생동물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먹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서 야생동물 보호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집중 단속을 펼쳐, 밀렵금지 사항을 위반한 19명을 적발해 모두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야생동물 보호와 응급치료를 위해 동물 병원을 지정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부상당한 부엉이나 고라니ㆍ너구리에 대해 구조와 치료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1마리를 치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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