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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로 건강식품 속여판 일당 검거 - 손님을 세 팀으로 나누어 서로 경쟁을 붙여 판매 실적을 올리는 수법을 사…
  • 기사등록 2010-01-29 0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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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는 27일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속여 판 일당 K모씨 등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안동시 동부동 소재 빈 상가 건물 2층에서 김치냉장고등 가전제품, 생활용품 경품 추첨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매장으로 유인, 건강기능식품이 마치 중풍과 치매예방에 도움을 주는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허위 과대․광고하여 1박스(2통)에 58만원에 판매하는 등 208여명에게 1억여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노래방 기기를 설치해 음악을 틀어 분위기를 띄운 후, 손님을 세 팀으로 나누어 서로 경쟁을 붙여 판매 실적을 올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들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인 오리난황레스틴(코드랑)은 부도 난 회사에서 헐값에 구입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기 혐의점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K모씨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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