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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18 15: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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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농작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최근 한미 FTA협상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최소 피해보상금액이 20만원이상 피해농가에 한해서 보상하던 것을 10만원이상 피해농가에게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합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개정해 보상대상을 대폭확대 했다고 합천군은 밝혔다.

이에 따라 농작물 별로 피해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100% 피해를 입은 벼의 경우 지난해는 160평 이상 되어야 최소 20만원을 보상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평이상만 되면 최소 10만원을 보상받게 됐다.

2006년도 농작물 피해보상은 111농가에 38백만원이 지급된 것을 감안해볼 때 올해는 많은 농가가 해당되어 애써 가꾸어 놓은 농작물이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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