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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18 06: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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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소형건축물을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통신맨홀을 설치하도록 하는 통신기술기준에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해소해 왔으나 올해부터 이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무원(군청 통신담당 채해수)이 군정제안을 해서 채택된 제도로서, 소형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통신선인입에 한하여 가공통신선을 도로의 전주하단부에서 배관을 설치하여 맨홀을 설치하지 않고 구내로 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맨홀설치 공사비용을 절감 하도록 하는 민원제도개선 사항으로 달성군청 자체 공무원 제안부분에서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부터 군 정보통신과 특수 시책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먼저 지난 13일 대구, 경북 지역의 정보통신설계 엔지니어링업체 27개회사의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술자를 초청하여 가공통신선을 맨홀설치 하지 않고 지하인입을 하는 통신민원처리 제도개선 설명회를 군청에서 개최 했다.

지금껏 통신선을 건축물에 가공인입 하는 경우 빗물 누수가 발생하고 도로의 가공통신선을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가공통신선의 건축물 인입을 지하로 인입을 하는 민원제도개선은 지역 주민편의를 위한 좋은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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