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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지난 4일부터 2010년 특수시책으로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 접수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는 혼인신고 후 남구로 전입하는 부부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 갓 결혼한 부부가 혼인 및 전입신고를 위해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이중 방문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앞으로 결혼 후 남구로 전입하는 부부는 혼인신고서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후 1시간 이내에 주민등록등본도 발급 가능하다.
단 전입신고와 동시 확정일자 부여 희망 민원은 전입 예정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서비스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해야 한다.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 접수를 원하는 분들은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구청을 찾아 혼인신고서와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엄수범 민원정보과장은 “올해부터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민원접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이중 방문하는 불편을 없앴다”며 “앞으로도 고객 감동 실현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