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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30 0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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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은 동절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화재 등 안전 예방을 위해 지하 및 2층 이상에 위치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256개소를 중점관리대상 업소로 선정하고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 하기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지역별 업소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월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과 종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금지, 비상구 무단 적치물 방치 및 시건장치, 피난유도등 점등 여부, 종사자 비상시 행동요령 등을 현장방문 시 지도한다.

또한 중점관리 대상시설 256개소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관련기관에 의뢰 했다.

특히, 지하 및 2층 이상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의 위생업소 532개소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비상구로 긴급피난을 돕기 위한 방향유도 표시판인『축광판』2,200개를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부착하여 비상 발생 시 비상구 및 출입구 방향을 유도하여 비상탈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강석중 위생과장은 “겨울철 각종 안전사고는 대형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가져 올수 있어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구청에서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각 업소별로 소방, 가스사용, 전기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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