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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10-29 2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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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난 29일 군청 2층 전자회의실에서 전 세무관련 공무원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징수대책 보고회에서는 9월~10월까지 두 달간의 자동차번호판 집중 영치 및 예고를 통하여 자동차세 전체납액 13억6,000만원중 2,034건 1억8,600만원의 자동차세 징수 실적을 거두었다.

군은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등 공매처분은 물론,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자료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며, 연말까지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후 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을 단행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및 신용카드사 사업자 가맹점 가입여부 조회 후 매출채권을 압류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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