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안동농협(조합장 권정웅)에서는 농민 환원사업으로 조합원에게 부과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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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은 남안동농협 조합원 및 그 가족에게 부과된 주민세로 대부분이 일직면과 남후면 주민으로 납부금액은 1,743건에 5백751천원이다.
이 환원사업은 2001년도부터 올해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세금을 납부해 줌으로써 금융기관까지 납부하러 오가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해 조합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안동농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주민세를 대신 납부하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