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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21 1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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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남구청에서는 지난 20일부터 남구 전지역에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단속에 나선다.

집중정비대상은 전주와 가로등, 신호등 등 공공시설물에 붙은 전단지와 벽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음란성 광고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요일별 단속팀을 구성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구역마다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남구의 주요관문도로인 남구청네거리와 영대네거리, 앞산네거리와 안지랑 네거리, 서부정류장에 이르는 구간은 매일 차량순찰을 활용하여 정비할 방침이다.

한편 무허가․미신고 입간판과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할 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설치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으로 남구청에서는 집중적인 단속뿐 아니라 옥외광고물남구지회 등과 연계하여 민․관이 함께 남구거리를 쾌적하게 정비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법규단속은 물론,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자발적인 정비에 나서는 등 불법광고물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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