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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19 14: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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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 동호동(반야월 지하철역 3번 출구) 351-1.2.3번지 3필지 공터에 허가 없이 19일 새벽 3시를 기해 불법 야시장텐트가 기습적으로 설치돼 대구 동구청이 행정대집행을 계획 했었다.
 
19일 오후 3시 행정대집행을 위해 대구시 동구청공무원을 비롯해 주민센터 직원까지 포함한 320여명이 대기 중에 있었으며, 양측의 마찰에 대비 동부경찰서에도 병력요청까지 해 둔 상태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야시장 대표 장 모씨 외 1명이 동구청 이군락 도시건설국장과의 면담에서 “지난13~14일 금호강 둔치공원에 설치 예정이였던 텐트는 주변의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허가를 불허 했지만 현재 위치에 설치된 야시장개설텐트는 민원의 소지가 없고 지주와 협의하여 부지 임대까지 해둔 상태라”고 하며 허가를 요청했다.

이에 이 국장은 “야시장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해주게 되면 음식물 조리 및 판매로 여름철 식중독사고가 우려되고 주변의 교통 혼잡까지 더해져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 허가를 원천적으로 불허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병력과 구청공무원 320여명이 동원될 예정인 행정대집행이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법원판례에 의해 바짝세운 행정의 칼날이 갈길을 잃었다.

동구청은 행정지도 및 계고장 발부 등의 절차를 거쳐 단속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실제 단속시기에 이르면 이들은 철수하고 없는 시기이여서 꿩대신 닭이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위생법을 적용해 일부 음식물 판매업자들만 단속될 예정이어서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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