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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12 0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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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청은 지난 11일 오후 3시 동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김병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열린 인사위원회는 대학교수 2명과 변호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늑장행정으로, 당연히 거둬야 할 세금 3억5천여만 원을 거두지 못한 주무부서인 세무과 조 모 담당(6급) 및 이 모 주임(담당자 7급)을 비롯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등 5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위원회였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이들 5명은 직무유기 및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6개월간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사 불이익의 처분인 견책의 경 징계처분을 받았다.

김병구 부구청장은 “일부 직원들의 실수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만큼 향후 재발방지와 아울러 근무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강한 경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동구지부를 찾아 이번 세무관련징계는 지난 6월 세무과장을 비롯한 주무부서 전.후임자 5명에 대해 1차적인 처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최된 2차 적인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해 동구지부의 입장을 듣고 싶었으나 휴가중이라는 말만 전해 들을 수 있었다.

한편,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대구시 동구 용계동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A씨 등에게 토지매매가의 30%인 76억 7천여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과정에 명의신탁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토지거래에 따른 취득세과 농어촌특별세 3억 5천여만 원을 동구청의 늑장행정으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5년이 지나도록 세금납부를 고지하지 않아 징수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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