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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30 04: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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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지난 7월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을 해주기로 하고 감면신청을 받는다.

요금감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4,820가구로 오는 8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해당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이후 신청자는 신청일 다음달 고지분 부터 감면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금번 감면으로 약1억 7천여만원의 실질적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또한 강릉시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500여 시설중에서 단독 계량기가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서도 감면신청을 받는다.

수급권자에 감면되는 5㎥은 1가구 월평균 사용량으로 실제 감면이 적용되면 기초생활수급권 가구의 수도요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생활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수돗물 절약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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