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9-07-13 02:23:56
기사수정
강릉시는 2009년 7월 재산세로 77,140건에 총 9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 건축물, 선박으로, 2009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다.

다만, 재산세가 5만원 미만인 경우는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며, 5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인 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부과된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이 61,655건에 41억원, 건축물분이 15,385건에 56억원, 선박이 100건에 4백만원이다. 이는 작년 부과금액보다 0.4% 증가된 것으로 올해부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제도가 도입돼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과세표준 적용률이 5% 인상됐지만 서민생활지원을 위해 세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약 4.6% 감소했으며, 건축물분은 과세표준 적용률이 5% 인상된데다 세율의 변동이 없고, 신규 과세건축물의 증가로 약 4.5% 증가됐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 농협․신한은행 시청출장소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번호 계좌이체, 위택스 전자납부 및 전자고지시스템을 이용하면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시청 홈페이지, 강릉소식지, 지역방송 자막광고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세 납부독려를 홍보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정의 조기집행 등 특단의 노력을 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정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며, 납세자의 납부기한 내 성실 납부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356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