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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5-30 0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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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지정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해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 재지정됐다.

울산광역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오는 5월30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울산지역 개발제한(해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318.88㎢)을 5월31일부터 오는 2008년 5월30일까지 1년 연장, 재지정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5월말 현재 울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개발제한(해제)구역(318.88㎢)과 울산시가 지정한 울산고속역세권(18.06㎢), 강동유원지개발권(1.37㎢), 상북지방산업단지(3.30㎢), 울산국립대학(20.65㎢) 부지 등 울산시 전체 362.2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토지거래량이 줄고 지가상승률도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속한 녹지지역이 전반적으로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혁신도시 등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불안요인이 여전히 상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재지정사유를 밝혔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4월26일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 전체와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서생면을 비롯, 집단취락지구와 토지 투기우려가 적은 공공사업지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번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시에 구․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

또한 이러한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지게 된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민의 거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일정기간 확고히 정착되는 경우 지정기간 중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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