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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부해수욕장 주차난 걱정마세요 - 공영주차장 2개소 조성하고 시간제 주차세 실시...
  • 기사등록 2009-07-16 0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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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 조성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북구 항구동 여객선터미널 맞은편 에 5,000㎡에 170면과 설머리 해안 공유수면에 3,350㎡에 110면이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삼호로 북부해수욕장 삼거리에서 두호동 주민센터 앞 도로우측면 1km구간에 대하여 시간제 주차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북부경찰서와 협의절차를 거쳐 운영에 들어갔다.

시간제 주차는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2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토․일․공휴일은 24시간 주차가 전면 허용되며, 도로와 나란히 평행으로 주차하여야 하고, 직각주차, 대각주차, 이중주차, 버스승강장 주차, 주차 허용시간 이외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불법주차 단속대상이 된다.

시에서는 시간제 주차제가 정착 될 때까지 강력한 주차단속과 함께 견인조치 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북부해수욕장 일대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시간제 주차제 운영으로 북부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상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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