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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5-22 19: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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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지방세 환급금이 2006년 한 해 동안 15억이 발생하였으며,그 중 1.8%에 해당하는 28백만원이 아직 찾아가지 않고 있으며, 환급금의 95%는 법인의 국세경정, 연말정산 등으로 발생한 환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인 경우는 이중납부, 차량 명의변경, 폐차말소에 따른 일할계산으로 발생하는데, 대부분 소액이라 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소액이라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권익보호차원에서 환급금을 찾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환급금은 지방세를 이중납부하거나, 연말정산, 차량명의변경, 폐차말소를 하면 이미 납부된 지방세에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발생된 환급금은 안내절차를 거쳐 납세자에게 되돌려 드리는데, 소액환급금은 납세자들이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급금 조회신청은 인터넷, 전화, FAX 모두 가능하다.
▪ 강릉시 홈페이지 또는 http://tax.gangneung21.net
▪ 전화 033) 640-5071, FAX 640-4737 강릉시청 세정과
▪ 본인계좌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와 상담 후 서류를 구비하시어 별도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환급금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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