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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28 0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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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정행위중 각종 법률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위해 작년부터 자치입법 실무능력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실과소, 전읍면동 900여명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과 30일 양일간 업무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직원 1/2씩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강사로 법제처 담당관을 초빙하여 자치입법 실무와 행정소송 실무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과 운용능력,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날로 증가하는 쟁송사건에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자치입법과 소송실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행정법규의 공정한 집행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법규 업무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 행정서비스와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명품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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