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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5-16 1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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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시장 임성규)는 지적전산망을 이용한 미등기 토지내역을 출력 주소를 추적하여 올해 12월로 만료되는 특별조치법 기간 내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등기 토지 해소 및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추진으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07년 12월말로 종료되는『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라 슬로건 아래 선량한 시민의 진정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지적관련 특수시책 사업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적전산망을 이용한 미등기 토지내역을 출력 대장상 소유자의 호․제적부를 찾아 소유자(상속자) 조서를 작성하고 주소지를 추적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일정규모(1,000평방미터) 이상의 추진대상 토지로는 39건 58필지, 456,627㎡에 달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이들 대상에 대한 지방세부과내역 조회가 끝나는 대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잃어버린 권리 찾기” 사업은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특별조치법 서류를 접수받아 공고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찾아가서 봉사하는” 위민행정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올해 말로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적과 지가관리부서 (☎730-34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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