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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 사업정지 처분 - 유사석유 유통근절을 위한 휴일 및 야간 중점 단속
  • 기사등록 2009-04-10 16: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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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주유소 89개소에서 판매중인 석유제품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 2개소에서 대하여 고발조치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

봉명동 위치한 백봉주유소는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또 다시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적발되어 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인 사업정지 6월의 처분을 받아 2009년10월5일까지 주유소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강서동 소재 강서주유소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사업정지 40일의 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백봉주유소는 사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충청북도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에 또다시 위반한 점 등을 사유로 신청을 “기각”시킴으로서 청주시의 유사석유제품 판매 근절의 강력한 의지에 힘을 실어 주었다.

시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중부지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여 소비자인 시민에게 품질 좋은 석유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업소는 형사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유사석유제품유통을 근절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량정품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중부지사(☏ 041-867-5771 또는 1588-5166)에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 발견 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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