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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24 1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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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에서는 주민 불편과 교통장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 무단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각동 주민센터에 무단방치차량을 예방하는 내용이 기재된 PP주차증 2,000매를 배부했다.
 
이번에 제작된 주차증 앞면에는 일반 주차증처럼 잠시주차중이라는 문구와 전화번호 적는 란이 있으며, 뒷면에는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여 강제폐차 되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조항 등이 적혀있다.

기존에 무단방치차량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홍보전단지가 실용적이지 못해 홍보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에 비해 이번에 제작한 주차증은 누구나 필요로 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 홍보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증 배부 이외에도 상당구는 각동에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고 무단방치자동차 특별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무단방치 차량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상당구 이기섭 건설교통과장은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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