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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5-08 2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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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07. 05. 09 ~ 2007. 05. 17일까지 이미 시·군에 접수된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서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도와 시·군은 물론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조사는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중앙위원회) 주관으로 시·군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강원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심의 및 피해 여부를 결정해 신고인에게 개별통보 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22만 여건에 달하는 전국의 자료를 심의 하고 있어 심의가 완료된 자료가 피해 당사자 및 유족들에게 통보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안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시·군 자체 인사로 조사담당자가 교체됨에 따른 시·군 관계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조사과정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지금까지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피해 당사자 및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에서는 시·군 방문을 통해 시·군담당자와 함께 시·군당 1~2건을 선택해 신고인과 인우보증인을 직접 방문해 면담조사 해 시·군의 조사방법 등 시·군의 조사능력과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내어 도와 시·군간 효율적인 조사방안을 모색하고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일제 강제동원피해 조사에 대한 시·군관계자에 대한 소집교육과 조사담당자의 교체 시 도에서 수시로 전화 및 문서를 통한 지침교육과 시·군 자체 업무연찬 위주로 조사해 왔으나, 지금까지의 조사방법상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처리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도는 앞으로 조사기간이 길어지고 조사가 늦어짐에 따른 피해 당사자 및 유족들의 답답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군 조사담당공무원의 조사능력을 배양해 강제동원피해 신고자의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확인해 정확하고 신속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군에서도 당면한 시·군정업무를 추진해야하는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조사업무가 국가적인 사무이며, 대다수 도민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 당사자 및 유족들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시·군간 조화를 통해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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