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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05 1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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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산학협력 활성화와 R&D 기반구축을 위한「‘07년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희망 중소기업의 사업계획서를 접수(2007. 2. 28일까지)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토록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전문인력․연구장비 등 R&D자원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석․박사급 고급기술인력 채용에 필요한 연구원 인건비를 최대 3명까지 지원(1인당 2천만원 한도)하여 이공계 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비는 정부와 제주도가 매칭펀드로 구성해 연구소 설치 및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 등을 1년차에는 과제당 소요비용의 75%(1억한도)까지, 2년차는 50%, 3년차는 25%까지 최대 3년간 2억원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 사업비구성: 정부 50%+도비 25%+기업부담 25%(현금 및 현물)
- 2007년도 사업비 : 240백만원(국비 160, 도비 80)

※ 2006년도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지원 : 3업체 172백만원

신청대상은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으로써 연구전담인력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거나, 선정된 후 일정기간동안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요원을 고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며, 협력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면적 30㎡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 및 국공립연구기관이면 가능하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중소기업은 인력개발비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세감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우대, 기술신용보증 특례,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인터넷(On-line)으로 “산학협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입력하면 된다.

- 신청방법: http://sanhak.smba.go.kr→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참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내용입력)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 비즈니스포털 → 중소기업지원 →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기업지원과(710- 2637)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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