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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산불취약지 산나물 등 불법채취 강력 단속 - 불법채취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 기사등록 2007-05-02 0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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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본격적인 산나물철을 맞아 산나물ㆍ산약초 등을 집단적으로 불법 채취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산불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산촌주민과 농가에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산림사법경찰관, 산불감시원 등 1일 85명을 투입, 산불취약지구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임산물 불법채취 주요 단속대상은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금지구역의 무단입산, 산림내 불씨취급 행위와 관광버스를 동원하여 임산물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집단적으로 채취하여 밀반출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 희귀식물의 불법 벌채, 운반행위 등이다.

현행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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