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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07 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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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청은 2월말까지 재활용담당 외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인 매장면적 165㎡ 이상의 대형마트와 숙박업소,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이 기간동안 1회용품 사용자제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부함은 물론 관내 6천038개소의 사용규제업소에 대해 1회용 비닐봉투와 칫솔․면도기․치약 등 1회용품 제공행위, 포장비율․포장횟수를 위반한 과대포장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전문 신고인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1회용품 남용을 근절할 방침이다.

한편,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아울러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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