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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2-23 23: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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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출하자 신고를 거쳐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할 경우 출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농산물 출하자 신고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출하자 신고제 홍보에 나섰다.

또 각 읍면사무소에 현수막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지난 18일 도매시장내 법인과 공판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하자 신고제 조기 정착 교육도 실시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출하자 신고서와 신분증, 사진(2.5cm×3.5cm) 3매 등을 준비해 출하자해당법인이나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70-5513, 포항청과주식회사 262-7370, 대구경북능금농협공판장 262-5260, 포항농협농산물공판장 262-70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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