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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의무 시행"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 출생 송아지, 귀표가 달라진다...
  • 기사등록 2008-12-22 2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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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부터 쇠고기 둔갑 판매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사육단계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광우병 등 치명적인 소 전염병으로부터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병의 확산을 막고, 국내산 소와 수입산 소의 둔갑을 예방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쇠고기를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축산농가의 건의를 받아 들여 만들어 졌다.

또한, 22일부터는 소 전두수 의무 시행되어 귀표가 없는 소는 팔거나 살수 없고, '유통단계'에 쇠고기 이력추진제가 도입되는 시기인 내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없는 소의 도축이 금지 될 뿐더러 개체식별번호가 부착 되지 않은 쇠고기를 판매할수 없으며 위반시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귀표는 어미소 정보와 출생일, 사육정보만 담긴 상태지만 개체식별번호를 달게되는 송아지들은 커서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때까지쯤이면 도축장, 등급판정 결과, 위생검사 결과 등이 더해지게 돼 주민등록증에 이력서가 추가되는 셈이다.

한편, 안동시 관계자는 "22일이후 출생, 구입,판매시는 축협에 30일 이내 '소의 출생등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소비자는 (6262+무선인터넷키)를 눌러 구입한 포장지에 적힌 12자리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해 쇠고기의 원산지와 품종, 등급판정 결과등을 확인할수 있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쇠고기를 사먹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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