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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최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정 - 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전국에서 2번째 ...
  • 기사등록 2008-12-31 0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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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손광영(48)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11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12월 24일)에서 통과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 경북도내에서는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을 명시하며,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유지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동시청 교통행정과 정명수 교통시설담당은 “이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까지 획일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학교별(유치원)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원방안과 예산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동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 설치 현황을 보면 송현초등학교 외 32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 연장 거리는 15,880m이며, 신호기 37, 안전표지판 582, 노면표시 358개소( 0.98㎞) 기타 도로부속물 관련 시설 238개소(5.66㎞)이다.

< 손광영 안동시의원 >

조례를 발의한 손의원은 “안동시가 안동의 미래를 이끌 어린이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한 통학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복지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초등학교 등”이란「유아교육법」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안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때는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 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 제1항 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지원)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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