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48)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11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12월 24일)에서 통과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 경북도내에서는 최초로 제정되었다.
▲ 손광영의원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을 명시하며,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유지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동시청 교통행정과 정명수 교통시설담당은 “이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까지 획일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학교별(유치원)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본계획 수립 시, 지원방안과 예산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동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 설치 현황을 보면 송현초등학교 외 32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 연장 거리는 15,880m이며, 신호기 37, 안전표지판 582, 노면표시 358개소( 0.98㎞) 기타 도로부속물 관련 시설 238개소(5.66㎞)이다.
< 손광영 안동시의원 >
조례를 발의한 손의원은 “안동시가 안동의 미래를 이끌 어린이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한 통학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복지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초등학교 등”이란「유아교육법」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안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때는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 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 제1항 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지원)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