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에서는 쓰레기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주․야간 특별단속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산시는 전 직원을 단속요원으로 편성 10조로 운영하여 시내일원 및 중앙화지시장과 강경․연무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장면
단속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소각행위,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배출행위 등이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잦은 지역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에는 경고 스티커 부착 후 7일~10일간 지연수거를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 쓰레기 적정배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쓰레기불법투기 특별단속 기간 중 218건 단속을 하여 32건 적발조치 하였고 적발된 건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할 예정이며, 106건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조치 하여 주민에게 적극 홍보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를 꼭 사용하고 재활용품은 따로 분리하여 월요일 일몰이후에 배출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