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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추진 - 외국민주민 행정․재정적 지원, 매년 5월 20일 산청군 세계인의 날 지정
  • 기사등록 2008-09-23 16: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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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 주민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산청군이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추진한다.

군은 지난 16일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내달 6일까지 군민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산청군은 ‘산청군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를 외국민주민으로 정의하고 군민과 동일하게 산청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각종 행정혜택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주민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산청군은 군내 거주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에 조기정착하고 지역주민과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여건형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외국인주민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타 생활편의 및 응급구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군은 매년 5월 20일을 ‘산청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1주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해 문화체육행사 및 국제교류행사 등을 실시하고,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명예군민으로 선정 예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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