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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 통과! - 정홍식 의원 발의로 제11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 기사등록 2008-09-11 12: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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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폐회된 안동시의회 제 114회 임시회에서는 협소한 도로사정과 늘어나는 차량들로 인해 방치되어 온 보행자들의 보행권과 보행환경개선을 위한『안동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차량소통의 효율성만 고려한 교통정책은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다!”

“사통팔달의 도로가 개통되고, 자동차가 막힘없이 달린다고 교통선진국입니까? 이제는 외형적인 성장보다 실질적인 삶의 질에 주목해야 할 때 입니다. 자동차에 밀려난 보행자들의 안전과 권리를 되찾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등 교통약자들은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홍식 안동시의원(41, 옥동,송현,태화,평화,안기)이 대표 발의해서 의결된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알권리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제는 안동 시민도 보행자의 최소한의 기본권이자 행복추구권이 마침내 보장받게 되었다.

정홍식의원은 이 조례에서 ①안동시장에게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 책무를 부여(제3조)하고 ②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제5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③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제6조,제7조)한 동시에 ④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를 개선(제8조, 제9조)하게 하였다.

아울러 ⑤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 시행시 안전계획 및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 부서에 제출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제10조-제14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⑥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동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제16조, 제17조)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정홍식의원은 “오늘도 길거리에 나가보면 아이들은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며 통학을 하고 있고, 어머니들은 가사준비도 모자라는 판에 교통정리 하러 아침일찍 길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정비 사업에 유모차를 끌고 나선 어머니,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고충은 아랑곳없이 차량소통의 효율성만 따진 그 동안의 교통정책은 우리 모두가 원인제공을 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였다”며 “이제라도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보행자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렇듯 이 조례안은 그 동안 자동차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인해 빼앗긴 인간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되찾는 동시에, 차도만 있고 인도는 없는 옥동을 위시한 전 도심지의 인도 미설치지역,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구역, 인도조차 아예 없는 읍면의 지방도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의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인간중심의 공동체사회를 지향하는 자그마한 초석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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