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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8-27 07: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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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구청은 ‘25일부터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주민편익을 증대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된다. ’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처리기한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사무 314종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 법정기간 보다 단축처리 시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시험운영을 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익 년도에 산입하며 2009년부터 민원처리 단축실적이 우수한 업무에 대해서는 분기별 최종 업무담당자에게 상한 10점까지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점수 우수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가 법정기한 보다 지연될 시 마일리지 감소를 적용하며, 업무 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시범운영 후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동구청 민원혁신과 오상연 과장은 밝혔습니다.

한편 처리기간 1일 민원사무와 즉결민원, 진정․ 건의․ 질의 등의 사무는 마일리지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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