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8-08-21 19:30:45
기사수정
 
앞으로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의 지번․행정구역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철거․말소, 건축물 멸실등으로 등기변경해야 할 때 등기소에 가지 않고 관할 시에서도 신청 할수 있게 된다.

건축물 소유주가 등기변경을 위해 시에서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가서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처리하였던 것을 9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 금고에서도 대법원수입증지 구입이 가능하고, 대부분 민원이 건당 5만~10만원정도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던 것을 시에서 대행 처리함으로써 시청에 한번 방문으로 건축물 등기변경을 편리하게 할수 있게 되었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민원인이 부담하는 대행수수료가 7,100만원 가량 절감되고, 등기소와 시청을 오가면서 소요되던 교통비나 소요시간까지 감안하면 민원편익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아지며,

또한 건축물 소유주가 등기변경을 제때하지 않아 과태료(5만원 이하)가 부과되는경우도 줄어들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간에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크게 해소 될것으로 보아진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2114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문산역 3차 '동문 디 이시트'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