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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종합개발공사 관련", 김천시 공무원 '법정구속' - 부실공사를 눈감아 주기 위해 준공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 기사등록 2008-08-16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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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를 눈감아 주기 위해 준공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천시청 산림과 직원 4명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형사2단독)은 14일 지난 2004년 김천시에서 발주한 김천산림조합의 산촌종합개발공사와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공사비 2천700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전 김천시 산림과장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담당은 징역1년에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시키고, 김모씨 담당은 징역 10월과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 유예 했다.

또한, 전 김천시 산림조합 상무 황모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다.

한편, 이날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 4명은 지난해 8월 16일자로 직위해제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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