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7-04-13 15:06:51
기사수정
 
부실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협회의 위탁업무 및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등 실태점검을 통한 부실업체를 강력 퇴출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번 실태점검은 2007. 3월말 현재 도내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84개 업체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사무실 소재지나 기술자 변경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시 1개월 이내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지연 신고한 사례 7건, 또한 주택건설업체가 매년 1년 동안의 영업실적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미제출한 23건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인 자본금 3억원, 관련 기술자 1인 및 사무실 33㎡을 확보하지 못해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례 12건 등 총 42건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주택건설경기가 활발한 지난 2003년까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희망하는 구매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예년의 주택시장 호조 등 지어놓으면 팔린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주택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하였던 많은 업체들이 최근의 주택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다수 발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청문 또는 의결제출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인데, 향후 도내 주택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209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