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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12 1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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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에 대한 관련 조례․규칙이 정비됨에 따라 본격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조례상에 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구성을 위해 교통약자 조례 및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위원회 구성시 가급적 공모 및 추천을 통해 구성토록하고 있음에 따라 위원 공모를 실시한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전문직 등 20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5명을 제외한 과반수 이상을 공모키로 했다.

공모제에 의한 위원수는 8명으로 교통약자 관련단체인 노인․장애인․여성․영유아 단체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고 공모가 없을 경우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조건시 여성 및 연장자 순에 의해 결정하고 가급적 타 위원회 중복위원에 대한 선정을 배제함으로써 기관, 단체, 지역별 적정한 인원이 균형있게 선정할 것이다.

공모는 4.11일부터 10일 동안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공모결과는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될 예정이다.

금번 위원공모는 관련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시책의 민주성 확보 및 관련 단체의 참여와 논의의 장 마련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중앙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으로써 관련계획의 실질적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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