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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7-21 2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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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 계속되는 무더위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냉방시설이 설치된 읍ㆍ면ㆍ동사무소, 경로당, 복지관, 금융기관 등 공간 일부를 노인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로 지정ㆍ운영한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대비 노인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폭음 주의ㆍ경보에 따른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사회복지과장은 “ 무더위쉼터를 지정하여 어르신들이 무더울 때 쉬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비롯해 노인돌보미바우처 등 노인관련 서비스 인력을 적극 활용하며, 안전확인, 행동요령 이행, 무더위쉼터 안내. 이송 조치를 실시하여 독거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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