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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10 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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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신문 광고 등을 보고 등산화나 네비게이션 등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 입금했지만 제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후 서비스 등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1)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유명 일간지를 보고 현금 29만8천원을 입금하고 네비게이션을 주문했다. 고장이 나서 반송했으나 업체에서는 수리 후 다시 보내주겠다면서 시일을 지연하다 연락 두절되었다.

김모씨는 반송했던 업체 주소의 관할 구청에 문의했으나 통신판매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관할 구청에서도 업체 연락처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사례2) 남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스포츠 신문을 보고 등산화 2켤레 구입하고 현금 4만9천원을 입금했다. 물건이 오지 않아 업체에 연락했으나 업체에서 보내겠다는 말만 하고 물건은 오지 않았으며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신문 광고를 다시 봤으나 주소지가 없어 어느 지역 행정관청에 등록이 되었는지 알 수도 없다.

이에대해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관련법에 의하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가 아니면 행정기관에 통신판매로 신고해야 하며,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에는 ①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③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입금 계좌만 있고 주소나 통신판매 신고번호가 없는 업체의 제품을 신문 광고와 전화통화만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위험한 거래방식이라고 밝혔다.

또 유명 일간지에 전면광고에 가까운 큰 광고를 냈다고 업체를 신뢰해서는 안되며 광고에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가 없다면 어느 행정관청에 통신판매로 신고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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