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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09 22: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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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구청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 제도가 아파트등 공동 주택에 비해 일반주택과 소형음식점에서는 제대로 정착이 안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및 불법 투기단속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종전 주택가에 설치된 전용수거함 대신 개별전용수거함을 배부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전용수거 120ℓ용기에서 5ℓ가정용과 20ℓ업소용으로 구분해 용기를 무료로 배부한뒤 납부필증을 판매해 납부필증이 붙어 있는 수거함의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한다.

이제도는 2007. 5월부터 신암동․방촌동 6천여세대 시범실시 후 미비점을 보완해 ‘08년 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연간 5억9천7백만원의 처리비와 30%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매일 새벽․오전․오후 세차례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주․ 야간 2개조 무단투기 단속반을10명을 상시운영하고 주민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동구청은 『클린 동구』를 구현하기위해 ‘07. 4 ~6월까지 동별 제도개선 및 주민시책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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