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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에서는 인터넷 피망 포카게임 게임머니를 매입(환전) 또는 재매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전북 군산시 거주 피의자 이 0 0 (38세,남)을 검거했다.
지난 07.1.19.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게임머니 환전 및 재매입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5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피의자의 경우는 04. 11.경부터 피망 포카게임 유저들로부터 게임머니 환전 및 재매입을 의뢰 받고 100조(게임상 가상화폐)당 금 20만원 상당을 주고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면서 수수료 5퍼센트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08. 5.경까지 총 8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 및 재매입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