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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7-10 20: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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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하반기부터 국내산 모든 쇠고기의 사육부터 유통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쇠고기안심이력제시대”가 열린다. 일부 브랜드 및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국내산 모든 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소와 쇠고기의 사육, 도축, 유통 과정의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상주시에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격 시행에 앞서 축산농가 및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축협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2월 22일부터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이동 등을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도 도축 또는 가공 판매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상주시에서는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통한 한우농가 소득증진을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앞장서 올해까지 53천두를 등록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소 사육실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명실상감한우는 명품화를 통한 품질의 고급화와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실시에 따른 안전성 확보 등으로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광우병 등으로 수입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시대에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쇠고기를 생산∙유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한우농가의 소득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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