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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6-30 0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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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심의조)이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가 지난 27일 군의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번에 승인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일 위주로 기능 및 기구를 정예화하고 또한,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통․폐합하기 위해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업무를 추진하는 주민복지과를 통합하며, 최근 기승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등 축산업무 전담을 위해 축산산림과를 축산과와 산림과로 분리하고, 부서별 업무량의 균형을 위해 업무 및 담당을 조정하였다.

또한, 한시기구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혁신분권담당과 복식부기담당을 폐지하여 정원 38명을 감축하였으며, 법정기준에 맞지 않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재조정 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력감축 및 조직개편 방침에 적극 동참하였다.

합천군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도내 한우사육 1위, 양돈사육 2위 등 축산웅군과 산림면적 도내 1위의 명성에 걸맞게 군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를 개편하였다.

합천군은 앞으로 농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농업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와 지도업무를 분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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