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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계획" -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모든 도로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
  • 기사등록 2008-06-23 23: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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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도로파손의 주범이며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 모든 도로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공사현장 과적차량과 화물운송차량을 포함해 단속함으로써 건설현장 인근 주민의 생활민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의 일환으로써 건축현장에서의 공사차량 과적 행위에 대해서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 과적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며.

도로법 제59조 시행령 제28조의 3항에 의거 단속범위는 축하중(차량이 수평에 준하는 상태에서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가 수직은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차량이 수평에서 준하는 상태에서 차량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에서 전달되는 차량등의 총중량으로써 차량중량, 승차인원 및 적재물품의 중량의 합)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등 이며.

특희, 시민들의 과적행위 감시 및 제보를 구미시 도로과 전화 450-6311, 5311로 신고도 기다리고 있다.
구미시 도로과는 “차량의 과적행위는 도로 및 교량의 파손으로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이어 질 수 있다”며 “특희, 근본적인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주나 운전자의 마음자세가 중요함에 따라 이에 따른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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