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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06 01: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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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4월부터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신고사무 등을 사전에 예약받아 근무시간 이후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를 실시키로 했다.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는 평일 근무시간내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 및 신청을 하기 어려운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매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은 오후 9시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해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및 국외이주 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의 업무를 사전 예약을 통해 처리하는 제도이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사전에 전화예약을 한 후 예약일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신청)하면 된다.

또한 현행법에 주민등록증은 만17세가 되면 발급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대다수 신규발급 대상자가 학업부담을 안은 고교생으로 발급 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증 발급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키로 하고 4월중에 삼가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행정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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