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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육면적(케이지 포함) 60㎡이상의 개 사육농
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합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득한 농가는 2009년 9월 27일까지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로 개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준공검사도 받도록
되어 있어 개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육면적 60㎡이상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합천군 전역에 30여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건축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하였다.
군은 안내문을 통해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소음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육시설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관리하고 사육시설에서 발생한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 개 사육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설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
거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