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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04 09: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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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07. 1. 22 ~ 2. 28 (38일간)의 ‘06년 연도폐쇄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50억원의 징수폭표액을 설정하여 경제환경국 주사급 이상에게 5억원~1억5천만원씩, 읍면동장은 소액체납자 위주로 할당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린 결과 지난 3월 13일 50억원의 목표액 달성을 완료 했다.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시민들의 살림도 어렵지만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하고 재정난으로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2~3회 분납을 유도하여 징수하는 등 체납세 징수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였다.

한편 김해시는 4월10일 부터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 2개월간 경제환경국장을 단장으로 국 산하 7급이상 전 직원에게 체납세 징수 책임제를 확대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물론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번호판영치, 출국금지요청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체납으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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