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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03 15: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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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2007년 1/4분기 동안 대기, 총 214개소 수질 및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1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업소 중 총 214개소(대기 87개소, 수질 82개소, 폐기물 45개소)를 정기․점검하여 위반 사업장 12개소(대기 3개소, 수질 3개소, 폐기물 6개소)에 대해서 위반 정도에 따라 조업정지(1개소), 사용중지(3개소), 개선 및 조치명령(6개소), 경고(2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정도가 중한 8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로는 남구 연일읍 오천리 소재 금속제품 제조업체인 H 업체 대하여 대기배출시설 비정상운영을 적발하여 조업정지 (10일)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고 ▴ 오징어 할복작업을 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동해면 발산리 W 업체에 대하여도 사용중지 및 사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 폐기물보관을 부적정하게 보관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북구 흥해읍 용한리 소재 S사도 조치명령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한, 갈수기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단 주변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상시배출 및 민원유발이 빈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시는 자율적으로 솔선 환경보전에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업체에 대해 규제위주의 환경관리 틀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찾아가는 현장 환경교육, 공단 환경민원 상담실 운영, 환경기술인 교육 등을 통한 전문지식 함양과 자율적 예방행정 구현에도 노력하여 기업과 행정의 문턱이 낮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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