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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상애원노동조합 시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2일, 상애원 노사 모두에 손해배상 소 제기 -
  • 기사등록 2007-04-03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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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는 지난 2일 상애원노동조합 시위관련 노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소를 제기 했다.

사회복지법인 상애원의 노사문제와 관련, 상애원노조가 지난 2006년 11월 14일 시청사 주차장을 무단 점거하여 천막 농성을 시작하였고, 천막 강제 철거 이후에는 시청사 앞에 비닐천막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피켓팅, 현수막 게시 등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다.

원주시는 이로 인한 민원인 불편 및 시의 재정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이와 같은 무작위성 불법시위를 근절시키는 실질적 효과와 아울러 노사간 원만한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작용되도록 하고자 사용자는 감독자로서의 잘못과 노동조합은 직접적인 행위자로 노사모두에게 손해배상 소를 제기 하였다.

한편 2002년 12월 설립신고된 상애원 노동조합은 2003년 7월 파업 이후 2004년 4월부터 형사, 민사 등 법정분쟁으로 이어졌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14일 상애원노조가 “상애원 노사문제를 원주시장이 해결하라”며 시청사 주차장을 무단 점거하여 천막을 설치하고, 강제철거 후 청사 앞 비닐천막을 설치하여 농성함으로써 민원인 불편은 물론 청사주변 교통 소통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노사간의 신속하고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중재 등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아직까지 노사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무작위성 불법시위 근절과 상애원 노사문제의 신속히 성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시민과 시청 직원에게 불편을 끼친 노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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