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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저소득층 및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정" - 경상북도의회가 빈곤과 만성적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적정…
  • 기사등록 2008-04-22 0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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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 건강보험료 때문에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빈곤노인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제222회 임시회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21일 소속위원 만장일치로 우리 사회의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은 물론 빈곤과 만성적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적정한 의료 및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보험료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월1만원 미만의 보험료 납부대상에게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어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왔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내 23개 시군마다 들쭉날쭉한 건강보험료지원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어 저소득계층의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진영의원(영주시)은 “저소득층과 빈곤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질병발생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적정한 의료보장과 함께 도민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상북도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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