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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18% 밖에 되지 않는 동구가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인 신암동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동구의회 박혜정 구의원은 “재건축촉진지구법에 의한 촉진시범지구에 선정됨으로서, 2017년까지 주거환경이 개선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면 재산권 주거환경권은 물론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의로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고 협조를 당부 했습니다.
이어 동구의회 강신화 부의장은 주민들에게 기반시설인 도로, 공영주차장 등은 국가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구역사업은 주민들의 몫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모든 사업을 다해준다는 착각은 이사업에 있어 잘못된 인식이라 며 인식의 변화를 강조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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