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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4-14 0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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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18% 밖에 되지 않는 동구가 낙후된 지역 중의 하나인 신암동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동구의회 박혜정 구의원은 “재건축촉진지구법에 의한 촉진시범지구에 선정됨으로서, 2017년까지 주거환경이 개선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면 재산권 주거환경권은 물론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의로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해야 되지 않겠냐”고 협조를 당부 했습니다.
이어 동구의회 강신화 부의장은 주민들에게 기반시설인 도로, 공영주차장 등은 국가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구역사업은 주민들의 몫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모든 사업을 다해준다는 착각은 이사업에 있어 잘못된 인식이라 며 인식의 변화를 강조했으며,
 
향후 이사업에 있어 주민들에 의해 위임된 주민대표로서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관계공무원 및 시행. 시공사관계자들과의 진행과정 등을 정확하게 주민에게 알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시행사측에서 준비한 사업설명과 구청의 추진사항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사업시행전반에 따른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를 했고 답변 또한 궁금증 해소와 견해차를 좁히는 되는 무리였습니다.

한편, 신암새빛 주택재건축 추진정비사업은 해당주민 중 토지와 건물주만 해당되는 사업으로 세입자는 아무런 해택이 없는 사업이며 건물주 또한 세를 놓을 수 없는 문제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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